서비스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대표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