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대표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소관부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