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대표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소관부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