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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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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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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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