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대표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