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표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