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대표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