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대표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