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