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대표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