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대표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