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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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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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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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