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대표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