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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서비스 내용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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