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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서비스 내용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대표문의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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