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표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