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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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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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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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