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