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지만 소득이 적어 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 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표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소관부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