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대표문의
복지정책과/02-2148-2493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