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대표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