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서비스 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수 돌봄으로 자리 잡았으나 수요 증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등 처우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증진 도모
-
대표문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