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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대표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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