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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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하여 인재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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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재)연수큰재장학재단/032-74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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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