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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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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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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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울산광역시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