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대표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소관부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