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해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표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