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대표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소관부처
충청북도 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