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대표문의
사회복지과/063-320-2343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