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대표문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소관부처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