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대표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77
소관부처
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