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대표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소관부처
경기도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