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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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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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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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남도 당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