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 내용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대표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
소관부처
충청북도 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