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 및 제16조
대표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
소관부처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