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
대표문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소관부처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