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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대표문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소관부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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