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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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신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이 개발되어도, 법·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진출을 하지 못하는 규제지체현상 해소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 승인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 ○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 도내 기업 매출 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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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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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