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표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