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대표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