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대표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031-670-935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7
소관부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