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대표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소관부처
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