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