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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서비스 내용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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