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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 내용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대표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소관부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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