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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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 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적 차별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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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95-427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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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양시청소년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