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대표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