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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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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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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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