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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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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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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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