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대표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